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운영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환경단체들이 본격적인 소송전 준비에 들어갔다.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단체는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갑상선암이 발병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할 1차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고리.월성원전 등 전국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반경 8∼10km)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국내 최초로 암 발생에 대한 원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며 본격화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고리원전 반경 10km 내에 20년 동안 살았던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은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원전 운영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피해자에게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주변에 방출되는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도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자료로 삼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의 2011년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5km 내) 주민들의 암 발생은 대조지역에 비해 전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간 암으로 고통받던 원전 인근 주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며 "피해자 공동소송을 통해 국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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