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오늘(23일)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재용 씨와 이창석 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또, 벌금 40억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