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되면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직접 검시에 나섭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변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앞서 지난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일반 변사체로 보고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사 역시 직접 검시를 하지 않아 결국 40여 일이 지난 후 유병언의 시신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