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 애초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경찰의 잠정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행사 관계업체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본부장을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치안감)으로 격상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차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황이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내용을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전제한 뒤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애초에 안전요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요원으로 등재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4명도 자신이 안전요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등 행사 관계자와 야외광장 시설 관리자 등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축제 현장에는 과기원 직원 16명이 기업 홍보활동을, 11명이 무대 주변관리 및 이벤트 행사진행을 맡고 있었고 행사 사회자 2명을 포함한 이데일리 측 11명이 공연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전에 안전요원 배치 현황에 대해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과기원 직원 4명은 안전요원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스스로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사장 안전계획은 전날 사망한 오모(37) 과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행사 주관자가 아닌 과기원 소속 오 과장이 안전계획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진실공방이 예고된 '주최자' 무단 명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기원 본부장은 성남시가 행사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과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이란 점을 고려, 공동 주최자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명기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결재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아니어서 주최사 무단 명기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공연 예산은 애초 2억원으로 책정됐으나 7천만원으로 축소됐고, 예산은 과기원 3천만원, 성남시 1천만원, 기업체 등 3천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성남시 측은 '지원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사업계획서상 무대 위치가 환풍구를 뒤편에서 마주 보는 곳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찰은 사전 변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막바지 기초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2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이들로부터 행사장 관리를 하청받은 업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기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등입니다.
또 이데일리TV 총괄 본부장 등 행사 관계자, 과기원 직원의 신체를 포함한 자택·사무실·승용차 등도 포함됐습니다.
관련자 6명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지만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관람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환풍구 덮개에 대해선 정말 감식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고 있다. 감식 결과는 다음 주 말께 나올 것으로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본부장을 경무관(2부장)에서 치안감(1차장)으로 격상하고, 수사관도 17명 증원한 89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조사를 통해 취합한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책임자를 선별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