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국감에서도 논란…"식약처 거짓 해명 했다" 일침
↑ '파라벤' '파라벤 치약' / 사진= MBN |
일부 치약 제품의 '파라벤' 기준치 초과 여부를 놓고 국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 함유 치약에 대한 품목 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한 제품의 파라벤 함량이 0.21%로 기준치(0.2%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치약이 없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김 의원은 식약처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천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천302개(63.5%)이며, 이중 파라벤 함량이 기준치를 넘는 제품도 2개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 식약처는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며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파라벤 함유 치약의 품목 허가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2개 제품 중 한 품목은 실제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 이하였으나, 다른 품목은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해 치약을 허가한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놓고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잘못 기재' 운운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했다"며 "식약처는 파라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0.21%는 반올림해서 0.2%로 간주하기 때문에 '0.2% 이하'로 돼 있는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불필요하게
한편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쓰이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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