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화장하며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 하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벌금을 매기고 있고 면허정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근시간 서울의 한 교차로.
신호대기에 걸리자 파우더를 꺼내 화장하는 여성 운전자.
눈 화장에 입술 화장까지.
마치 안방 화장대를 옮겨놓은 듯합니다.
▶ 인터뷰 : 여성 운전자
- "서두르다 보니까 화장 못 하고 나와서 신호 받을 때나 틈이 생기면….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처럼 운전 중 화장하는 여성은 아침 출근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교차로 일대에서만 1시간 동안 화장하는 운전자 8명을 발견했습니다.
운전 중에 화장하는 것은 주의력을 얼마나 분산시킬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뒤늦게 출발하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느라 왼손마저 운전대와 떨어져 사실상 양손을 떼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직선 길은 지그재그로 가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조정일 / 교통안전공단 연구원
- "양손을 이용해서 화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돌발상황 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운전 중 화장에 대해 단속할 법이 없는 상황.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는 운전 중 화장이 불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소 160달러의 벌금에 뉴저지주에서는 면허정지까지 주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겐 중요한 화장.
하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