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 의원(62)이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교명 변경 입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 액수가 500만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도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으며 입법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상품권에 관해서 보좌관이 받아와 돌려주라고 했는데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 나눠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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