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차원으로는 최초로 교육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학교안전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이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안전 이행계획과 교육안전사고 통계 등 안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간 44시간 안전교육에도 일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 중합계획과 예산 등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교육안전위원회'도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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