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이들 유가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이들은 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섰으며,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정오께 실질심사를 마친 유가족 3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바로 차에 올라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했다.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에대해 법원에서 설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은 그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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