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영덕의 경비행기 조종사 사망사고가 만취한 조종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341%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혼수상태로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5분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항공 이·착륙장에서 A씨가몰던 경량항공기가 착륙 도중 동체가 튀면서 앞바퀴가 부러졌고 A씨가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영해면에서 열린 3·18 호국문화재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뒤 비행기 소유자와 항공기 이·착륙장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착륙장 사무실에서 열쇠를 빼내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착륙장에서 경비행기 교관을 했던 그는 열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은 조종 등 항공업무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항공기 관리를 맡은 이·착륙장 운영자가 열쇠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 관계자는 "음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5병 이상을 마신 후에야 혈중 알코올 농도 0.341%가 나온다"면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이고, 그 정도면 인사불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사위는 대한민국 항공회, 교통안전공단, 지방항공청 등에 음주 조종을 단속하고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