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 사진=MBN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4일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 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