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 : MBN > |
임신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는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다.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하려는 임신모는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근무, 좋은 소식이네" "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근무, 과연 실효성 있을까" "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근무, 눈치 보여서 활용 못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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