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2번째 재판이 24일 열렸다.
검찰은 다음 달 8일 3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설명했다.
이날 증거 조사에서는 박씨 등 3명의 검찰 조서와 참고인 진술서 등이 공개됐다.
수사 검사는 "유대균씨 등이 용인 오피스텔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다르지만 피고인들은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하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증거 자료를 볼 때 외에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다.
박씨 등의 변호인은 따로 증거 목록을 신청하거나 검찰 측 증거 조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이들에 대해 구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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