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아제약은 자문료나 강의료라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처방·채택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의 체결 계약서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수강 인원 및 기간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급된 금전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회사의 이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동아제약 측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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