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형사사건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모 대학교수인 남 모 씨는 자신의 형사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지난 5
이미 한 차례 유죄가 확정된 남 씨는 '법해석 잘못'을 이유로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법률을 조건부로 해석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