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98년 입주한 대구의 모 아파트.
1년도 안돼 외벽에 금이 가고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는 등 하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요청해 보수 공사를 받아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를 상대로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관리인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받아 보수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권과 개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만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그 권한은 입주자들에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사실상 주민 대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를 둘러싼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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