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올림푸스한국의 방모 전 대표(5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회사를 성장시킨 공은 인정되지만,
대표의 범행으로 부하직원들까지 횡령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