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 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착각해 1억 원을 줬다면, 형량도 1억 원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천만원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면 받은 돈 모두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고, 예상보다
지난 2005년 세무공무원 이 모씨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천만 원을 달라는 뜻으로 손가락 한 개를 들었지만, 상대방이 착각해 1억 원을 주자 이를 열흘 뒤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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