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4일 재판에 넘겨진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9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조사가 마무리돼 기소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전에 비해 특별히 추가되는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 자회사인 S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 3000만 원을 빼내 일부를 아들 집에 보관하고,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을 S기업
비서관 급여를 반납 받고, K개발에 투자해 배당금 1억 여원을 받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 1600만 원을 다시 돌려 받는 등 혐의가 10여개에 이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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