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 씨 등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북한공작원을 접촉해 남한의 기밀을 넘기는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심회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일심회 총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적단체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국내 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장씨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정보를 넘기는 등 일심회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정훈 씨에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밖에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손정목 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최기영 씨와 이진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들의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인만큼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검찰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단 의지를 밝힌 일심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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