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구입 당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9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업 목적으로 허가
도는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8일이전 거래 토지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후에 거래된 토지는 취득가액의 5~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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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구입 당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9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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