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
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 장애인도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료는 차상위 계층 수준을 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절반 수준인 27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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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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