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규약 위반을 권고했더라도 병역 거부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 병역 거부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며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