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나누던 사람들 중 1명이 다른 사람들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씨는 작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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