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지시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평가가 전국적인 실시가 필요하고 경비도 국가가 대므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전북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은 소송
재판부는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원평가 관련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부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이 규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전북교육청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