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주가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R 대표 장성익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디지털영상 전문업체 3R 대표 장성익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탄난 기업이 퇴출돼야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본질인데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은 유가증권거래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씨는 2003년 11월~ 2004년 3월 3R의 자회사 현대시스콤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허위 공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4백여차례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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