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해 유통시키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G2플러스 대표 노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
이들은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 'T-10'에 이른바 메모리 연타와 예시 기능을 탑재해 870여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게임 심의 과정에서는 영등위 소속 공익근무 요원을 통해 심사 담당 심의위원에게 천만원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