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 몰래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렸다면 유괴일까요? 아닐까요.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재판이 생중계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으로 시집 온 26살 베트남 여성.
지난 2008년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한 뒤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2주 뒤, 아들은 베트남에 남겨 둔 채 홀로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동의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며 사실상 '유괴죄'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상고심 재판 전 과정을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과연 유괴일까, 아닐까.
▶ 인터뷰 : 노명현 / 서울시 구로동
- "유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자식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 인터뷰 : 장순례 / 서울시 신사동
- "아무리 싸우고 그랬어도 내가 친정에 데리고 가 있다 오겠다 이렇게 양해는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아이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인터넷과 TV에서 재판을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거나 직접 유무죄를 따져보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최종 선고는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대법원은 앞으로 중계방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김재헌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