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 등을 최대 38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상품권을 3~12개월로 나눠 배송했는데, 첫 번째 배송으로 구매가 결정되면 나머지 달의 상품을 받지 못해도 취소할 수 없는 안전결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