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
해당 학교는 지원서류를 받으면서 결혼 연차와자녀 유무 등의 정보를 파악했고 학교운영위 심의 때 장 씨에 대해서만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