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번갈이 1인 시위를 한 것은 어린이에게 위압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보름 가까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