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차량이 집중호우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
재판부는 "강남구가 갑작스런 침수에 따른 교통 통제나 주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사고 당일 강남구가 12대의 배수 펌프를 계속 가동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