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틀간 의붓딸을 2차례나 성폭행하고 도피계획까지 세워놓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니까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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