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강도범에 대한 법 적용을 잘못해 구형량을 적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44살 곽 모 씨에 대해 결심 공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강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아 누범 가중 대상이기 때문에 최소 2
다행히 수원지법이 이를 바로잡아 곽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감경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한 명이 한 달에 수백 건씩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 폭주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