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찮게 오토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나타납니다.
묘기라도 부리듯 이리저리 흔들다 순식간에 차들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퇴근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꽉 막힌 차들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가는가 하면 반대 차선 갓길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까지 있습니다.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를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변북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주행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갓길로 다니다 갑자기 차량에 닿을 듯 말 듯 밀고 들어오는 얌체 오토바이 운전자.
아예 헬멧도 쓰지 않고 차 사이를 활보하는 운전자 등 천태만상입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운전자
- "길을 돌아가지 않으려고… 김포 등에 있으면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가면 강남으로 가는 빠른 길이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천만입니다.
▶ 인터뷰 : 강학선 / 서울 용답동
- "조심스럽죠. 차선도 없고 법도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복잡한 길에서 차를 건드리고서 도망간다든지…."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 총 10군데.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땐 벌금 30만 원 이하나 구류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통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칠 가능성이 자동차에 비해 높다"며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 편집: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