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46살 김 모 씨의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
재판부는 "사전 계획을 세워 나이 어린 피해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4년간 가스검침원으로 속여 성남지역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