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0년 전 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4월 서울 화양
경찰은 공소시효를 두 달 정도 앞두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와 송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송 씨의 범행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서울 광진경찰서는 10년 전 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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