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에게 격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교 체육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 씨
재판부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합의된 공동체 원칙이나 교육이념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체육수업 중 훈육에 반항하는 15살 B양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