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총액만을 기재한 세금 고지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7살 박 모 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는 무슨 근거로 세금
재판부는 이어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채 알려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