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지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09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체 두 곳이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고 이 과정을 신 전 의원 측이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2010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검찰이 신지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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