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가 전국교수공제회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은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뒤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 배당하게 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첫 채권자집회는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가 전국교수공제회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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