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안랩의 전신인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에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백신프로그램인 V3를 제공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안 후보와 안랩에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는 공소시효가 2007년이었다"며 "고발인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발인과 안랩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안랩 측이 북한에 V3 정품을 넘긴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