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수생 학부모의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고 부정입학에 협조하기를 거절한 교수를 유인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공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대학생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 모 대학에 다니던 박 씨는 서울 소재 A대학에서 위탁 교육을 받던 중 알게 된 이 모 교수와 공모하여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접근해 "딸을 입학시켜줄 테니 청탁비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어 그는 이 교수의 동료인 체육대학 B교수를 로비대상으로 정하고 B교수가 주점 여종업원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을 유도, 몰래 촬영한 뒤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학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지만
한편 박 씨는 폭력 조직 '안산정릉파'의 행동 대장으로 활동해 2010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도영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