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는 여동생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친오빠가 구속됐습니다.
3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여동생 집 방충망을 찢고 종이에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져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행히도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이에 경찰 한 관계자는 “여동생은 A씨가 불을 지른 것을 용서하고 집 열쇠까지 줬으나 며칠 뒤 A씨가 동생의 통장을 훔쳐 600만원을 찾아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