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간접증거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죄가 내려진 건가요?
【 기자 】
네, 법원은 조금 전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선데요.
건넨 9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의 진술 자체는 믿기 어렵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곧바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표방해온 한 전 총리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돈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전화했다지만, 번호 입력 시점이 이미 맞지 않아, 진술의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각종 보강증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증거는 오로지 한 전 대표의 진술뿐인데,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지난 2년은 잔혹한 시기였다"면서 "진실과 결백을 믿어준 국민 덕분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총리공관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벌여 무죄선고를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