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한국인 직장 동료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인 24살 P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2명을 무참히 살해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P 씨는 지난 8월
당시 P 씨는 "외국인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대화 내용을 오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