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고 예정대로 제3노총 설립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무효소송에 대한 무효 판결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은 만큼, 상급법원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낸 '민주노총 탈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서 조합원 53%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한준 / 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