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오토바이 안전모를 수입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40살 최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류회사 등을 통해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면 검역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오토바이 안전모를 수입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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