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편을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일 중국에 머물면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히로뽕 밀수는 연쇄적으로 매
A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면서 국제 우편을 통해 한번에 0.8g~101g씩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 203g을 국내 마약 사범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