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은 중앙리스금융이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감정원이 지난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과다하게 평가해 원고에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경기도 미금시 일대의 토지를 519억 원으로 감정했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 62억 원으로 평가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스키장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이 최종이라고 볼 수 없고, 상고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